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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지자체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동구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청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대출 잔액의 2.0% 이내,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기간: 최초 2년,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4년까지 가능
  • 지급 방식: 연 2회(상·하반기)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이자 지원금 지급

[목적]
청년들이 주거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고 학업, 취업, 창업 등 미래를 위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울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

[선정 기준]

  • (소득)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울산 동구청 일자리정책과에서 자격 요건 심사
  3.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4.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대출 관련 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등)
  • 소득금액증명원

[유의사항]

  •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상·하반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사, 소득 변동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울산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동구청 일자리정책과 (☎ 052-209-3453)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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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울산광역시 청년 창업자금 융자지원

울산 지역 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 및 성장을 위해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및 온라인 교육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5천만원의 재정지원(1회) 및 컨설팅 지원(2년, 수시)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실습농가 40만원, 최대6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 (최대 1천만원, 1회) 및 컨설팅 지원 (5년, 수시)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600백만원(2~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500만원(창업교육 20시간 이수 후 창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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