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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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울산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원 내용] - 대상자별로 정해진 금액의 수당을 매월 지급 (예: 보국수훈자, 5.18민주유공자 등 월 5만원) - 지급액 및 대상은 울산광역시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징] -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등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는 별개의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참전명예수당과 중복 불가한 경우가 있음) [선정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거주 기간 요건 충족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이 중지됩니다. - 사망 시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사망 월까지 지급됩니다. - 유사한 성격의 다른 수당(예: 참전명예수당)과 중복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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