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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

○ 청년들의 비혼의식 및 사회 저출산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장기근속과 결혼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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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은 날로 심화되는 청년층의 비혼 의식 및 사회 전반의 저출산 분위기를 해소하고, 울산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된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활성화와 인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청년이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면, 울산시가 매칭하여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참여 기간**: 총 3년 - **청년 납입액**: 매월 10만 원 - **울산시 지원액**: 매월 10만 원 (청년 납입액과 동일하게 매칭 지원) - **만기 시 총 적립액**: 720만 원 (청년 납입액 360만 원 + 울산시 지원액 360만 원, 별도의 이자 발생) - **결혼 축하 인센티브**: 사업 참여 기간 중 또는 공제 만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혼하는 참여자에게는 결혼 축하금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는 청년들의 결혼을 실질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특별 인센티브입니다. - **공제금 지급**: 만기 해지 시, 적립된 공제금과 이자는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목적]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다층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울산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 인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합니다. 셋째,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의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사회 전반의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 사업 신청일 현재 울산 소재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신청자 본인 기준이 아닌 가구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지원 대상 선정) - 재직 기업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울산광역시 소재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준 준용) - 고용 형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근로자로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 - 타 유사 사업 참여 제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울산일자리재단 청년 정책 플랫폼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세부 일정 및 요건을 숙지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울산일자리재단 청년 정책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접수합니다. 3.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완료 후,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지정된 기한 내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협약 체결 및 계좌 개설**: 최종 선정자는 울산시 및 사업 운영 위탁기관과 공제 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하고, 약정 금액을 납입할 개인 계좌를 개설합니다. [준비 서류] - 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 참여 신청서 (온라인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울산시 거주 및 세대주/세대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로 발급, 미혼 여부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무처 및 자격 취득일 확인용)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 여부 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 기준 확인용) -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 기업 정보 확인) - 공제금 자동이체 약정 통장 사본 - (결혼 축하금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중도 해지 및 반환**: 사업 참여 중 울산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 이직, 퇴사 등으로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 시, 울산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반환될 수 있으며, 납입 원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3년간의 공제 기간 동안 울산시 거주 및 중소기업 재직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즉시 사업 운영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타 사업 중복 불가**: 본 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목적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업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 축하금 지급 조건**: 결혼 축하금은 사업 참여 기간 중 또는 공제 만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신고를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청년정책과: 052-229-X0XX - 울산일자리재단 청년지원팀: 052-710-X0XX - 울산일자리재단 청년 정책 플랫폼 홈페이지: (온라인 주소는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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