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울산 울주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울주군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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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울산 울주군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농어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농어업인 수당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업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식량 안보,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 60만원 - 지급 방식: 지역화폐(울주사랑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 지급 시기: 통상 하반기 중 지급 (연 1회) [목적] 농어업인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장려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 농어업인 [선정 기준]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분을 받지 않은 자 [제외 대상] -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 지방세 체납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2월 ~ 4월 경 (별도 공고)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어업인(배우자 등)이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은 경영체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울주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 울주군청 농업정책과 (052-204-1612)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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