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지자체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울주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분기별 학자금(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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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유지하고, 농촌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지급 시기: 분기별 (연 4회) - 지급 방식: 학자금 고지서 확인 후 부모 또는 학생 계좌로 입금 [목적]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농업 경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모 중 1명 이상이 울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 자녀가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선정 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등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확인 -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받거나 지원받는 경우, 그 차액만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자녀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 학자금 납입고지서 - 통장사본 [유의사항] - 매 분기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최초 신청 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분기부터는 고지서만 제출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 휴학, 자퇴, 전학 등 학적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울주군청 교육체육과 (052-204-1123)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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