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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자체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

❍ 무주택 청년의 경제적 부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하여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 ❍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로 접어들고, 특히 청년 인구는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우리군 청년(19세~34세) 인구는 36,558명으로, 우리군 전체 인구의 16.7%로 이는 전국 평균 26.8%과 비교해서 한참 낮으며,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청년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 중위소득 180% 이하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자격요건)

  • (주소)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연령) 18세 이상 39세 이하
  •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제외)
  • 임차주택 기준 초과자
  • 임차 물건지에 신청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 불법(무허가)건축물, 기숙사, 사택, 게스트하우스(숙박시설) 거주자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 (울산시) 청년가구 주거비,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등
  •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 입주권, 분양권 소지자 등
    [복지로-지원대상]
    구 분
    해 당 요 건
    주 소 :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청년
    연 령 : 18세 이상 ~ 39세 이하
    주택소유 : 무주택자(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원 모두 / 단, 동거인 제외)
    소 득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
  •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 두어도 소득 합산
    [복지로-지원내용]
    중위소득 180% 이하
    [복지로-신청방법]
    울주군 청년지원포털 누리집(https://www.ulju.ulsan.kr/dreamwings)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제산업국 일자리지원과
    [복지로-문의]
    052-204-1362
    [복지로-근거]
    「청년기본법」제20조(청년 주거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제19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지원 조례」제3조(지원사업)
    [복지로-접수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자격요건)

  • (주소)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연령) 18세 이상 39세 이하
  •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제외)
  • 임차주택 기준 초과자
  • 임차 물건지에 신청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 불법(무허가)건축물, 기숙사, 사택, 게스트하우스(숙박시설) 거주자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 (울산시) 청년가구 주거비,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등
  •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 입주권, 분양권 소지자 등
    구 분
    해 당 요 건
    주 소 :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청년
    연 령 : 18세 이상 ~ 39세 이하
    주택소유 : 무주택자(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원 모두 / 단, 동거인 제외)
    소 득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
  •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 두어도 소득 합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울주군청 홈페이지 또는 청년 관련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사업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 자격 요건, 구비 서류 등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안내된 모든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울주군청 청년정책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해당하는 경우)을 통해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현장 실사 또는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금은 신청인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임차료 납부 증빙 서류 (월세 이체 내역서, 영수증 등)
  • 무주택 확인 각서 또는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서류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시) 임차보증금 대출 증명 서류 및 이자 납부 내역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유사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유지: 지원 기간 중 울주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소유하는 등 자격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변동 시 즉시 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사업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예산이 소진될 경우 공고된 신청 기간보다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울주군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또는 해당 사업 담당 부서)
  • 전화번호: 052-229-XXXX (울주군청 대표 전화 또는 해당 부서 직통 번호)
  • 울주군청 홈페이지 및 복지포털을 통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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