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는 지원 사업입니다.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자의 부재나 가정의 해체 등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지원 내용]

  •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의 의식주 비용
  • 건강지원: 진찰, 검사, 치료 등 의료비 (연 200만원 이내)
  • 학업지원: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 등에 필요한 비용 (월 30만원 이하)
  • 자립지원: 기술훈련, 자격증 취득 비용 (월 35만원 이하)
  •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등
  •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목적]
위기청소년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선정 기준]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 비행·가출 등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대리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교·상담기관 추천서 등)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은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국번없이 1388)
  •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