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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 지자체

결식우려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들의 결식 예방을 통한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 도모 1) 밑반찬 서비스 제공 : 주 2회 제공 (화, 금) 2) 도시락 서비스 제공 : 주 5회 제공 (월 ~ 금)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복지로-지원대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복지로-지원내용]

  1. 밑반찬 서비스 제공 : 주 2회 제공 (화, 금)
  2. 도시락 서비스 제공 : 주 5회 제공 (월 ~ 금)
    [복지로-신청방법]
    읍면 신청 → 대상자 생활 실태 확인 및 대상자 서비스 의뢰(읍면) → 대상자 승인 및 제공기관에 대상자 통보(군청) →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5-580-2351
    [복지로-근거]
    함안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군청
    식사배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대리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교·상담기관 추천서 등)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은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국번없이 1388)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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