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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자체

유료방송(이어드림)이용요금 지원사업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유선방송 이용료 지원 (15,000원중 시 10,000원+유선방송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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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로서 시각 1~2급 등록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유선방송 이용료 지원 (15,000원중 시 10,000원+유선방송5,000원)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63-540-6218
063-540-6215
[복지로-근거]
김제시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경로장애인과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로서 시각 1~2급 등록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별도로 공고되거나 연중 상시 접수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후,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중증 시각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및 가구 소득 파악에 필요)
  • 유료방송 이용계약서 사본 및 최근 요금납부 확인서 (지원 대상 요금제 및 실제 납부액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김제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사업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선정 기준은 지자체의 내부 사정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김제시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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