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유선방송 이용료 지원 (15,000원중 시 10,000원+유선방송5,000원)
[복지로-선정기준]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로서 시각 1~2급 등록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유선방송 이용료 지원 (15,000원중 시 10,000원+유선방송5,000원)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63-540-6218
063-540-6215
[복지로-근거]
김제시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경로장애인과
주민복지과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로서 시각 1~2급 등록장애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게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숙박, 야영)를 할인 또는 면제하여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캠핑장 감면 혜택 확대 제공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 적용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합니다.
성인중증발달장애인의 주간 보호 주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공백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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