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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지자체

음성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음성군으로 전입하여 정착하는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을 지원하여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음성군에서 마련한 인구증가 시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부부당 200만원 (음성행복페이로 지급)
  • 지급 방식: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100만원, 1년 6개월 경과 시 100만원 분할 지급

[목적]
청년부부의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고,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부부로,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부부 모두 음성군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선정 기준]

  • 부부 모두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음성군으로 전입한 경우
  • 소득 기준 없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 부부 각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5년 포함,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음성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착장려금은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음성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청년정책팀 (043-871-3122)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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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및 온라인 교육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5천만원의 재정지원(1회) 및 컨설팅 지원(2년, 수시)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실습농가 40만원, 최대6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 (최대 1천만원, 1회) 및 컨설팅 지원 (5년, 수시)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600백만원(2~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500만원(창업교육 20시간 이수 후 창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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