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 및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매월 외래 진료 및 약국 이용으로 지불한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이 아래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월 본인부담금(외래 및 약국)이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전액(100%)을 보상합니다.
- *예시: 한 달간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금이 25,000원 발생 시, 5,000원(25,000원 - 20,000원)을 보상받습니다.*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월 본인부담금(외래 및 약국)이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50%를 보상합니다.
- *예시: 한 달간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금이 30,000원 발생 시, 5,000원{(30,000원 - 20,000원) × 50%}을 보상받습니다.*
- **지급 방식:** 보상금은 해당 시·군·구에서 의료급여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월별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수급권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자동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급 시기:** 일반적으로 해당 월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금은 다음 달 2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특징]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는 특히 잦은 외래 진료나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진료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상황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급권자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외래 및 약국 이용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자입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1종 요건 충족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의사상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
[선정 기준]
- 본인부담 보상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일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 **본인부담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외래 진료 및 약국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1개월(매월 1일~말일)간 총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를 보상합니다.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외래 진료 및 약국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1개월(매월 1일~말일)간 총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 입원 진료는 본인부담금이 매우 적거나 없으므로(1종 입원 본인부담금 없음), 본인부담 보상금은 주로 외래 진료 및 약국 이용 시 발생한 비용에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보상금은 대부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시·군·구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내역을 토대로 매월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기준 초과 시 수급권자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만약 자동 지급이 되지 않거나, 지급 내역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이때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심사받게 됩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은 이 자격이 전제된 후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준비 서류]
- 본인부담 보상금은 자동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최초 신청할 때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부담 보상금 신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유의사항]
- **계좌 정보 확인:** 보상금은 수급권자 명의의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므로,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변경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급여 자격 변동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기간 동안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내역 문의:**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상세 내역은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와 구분:** 본인부담 보상금은 월별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금의 일정액 초과분에 대한 지원이며, 연간 총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되는 '본인부담 상한제'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지만, 적용 기준과 방식이 다르니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 보관:** 혹시 모를 지급 오류나 확인 절차를 위해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시 발행되는 영수증을 일정 기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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