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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진료비 지원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1인 1회, 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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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기초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건강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기존 의료급여 체계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질병의 조기 치료 및 건강한 삶 유지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빈곤의 심화를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가 입원 진료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50만원 (1회성 지원). - 지원 방식: 증빙된 진료비 내역을 토대로 실제 지출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환급)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 또는 병원과의 협약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진료 중 발생한 필수적인 의료비에 한정되며, 퇴원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목적] - 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합니다. -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정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적시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초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건강 형평성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초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입원 진료를 받은 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가구의 구성원 [선정 기준] - 입원 진료로 인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지원을 신청하는 시점에 기초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진료에 대해 본 혜택을 아직 받지 않은 자 (1인 1회 지원 제한). - 국민건강보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비 지원 또는 민간 보험 등을 통해 이미 전액 지원받은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급여 항목 중 미용 목적 시술, 비필수 예방접종, 상급병실료 차액 등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방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전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및 지원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통과 시,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입원 진료비 영수증 원본 (세부 내역서 포함 필수, 비급여 항목 명시 확인) - 진료비 납부 확인서 또는 납부 내역서 (병원 발급)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질병의 종류 및 입원 사유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증명 서류 (공적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할 수 있으나, 확인 요청 시 제출) [유의사항] - **1인 1회 지원 원칙**: 본 혜택은 평생 1회에 한해 지급되는 것으로,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신청 시기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50만원 한도**: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가 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5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엄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등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비급여 항목 제한**: 모든 비급여 항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미용 목적, 건강 증진 목적, 예방 목적, 상급 병실료 차액 등 비필수적인 비급여 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제도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의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비 지원(예: 긴급복지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또는 민간 보험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 신청 시 타 제도 수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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