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문진 및 진찰, 흉부방사선, 요검사, 구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콜레스테롤검사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이상 4년마다 - 간염검사 : 40세 - 골밀도 검사 : 54세,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 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30,40,50,60,70세(해당연령 시작으로 10년 중 1회) - 생활습관평가 : 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문진 및 진찰, 흉부방사선, 요검사, 구강검진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콜레스테롤검사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이상 4년마다 - 간염검사 : 40세 - 골밀도 검사 : 54세,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 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30,40,50,60,70세(해당연령 시작으로 10년 중 1회) - 생활습관평가 : 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129 1577-10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81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070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8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71 [복지로-접수처]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표 또는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검진 대상자라면 검진 가능)
    • 가까운 검진기관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검진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합니다.
    • 확인된 검진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약이 필요한 검진기관도 있으니 방문 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선택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또는 안내문

    [유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부터 금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소 8시간 이상, 물도 섭취 불가) 정확한 검진 결과를 위해 금식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 평소 복용하는 약(고혈압 약 등)이 있다면 담당 의사 또는 검진기관에 미리 문의하여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검진 결과는 검진 후 보통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결과표를 받으시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정밀 검사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은 무료이지만, 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정밀 검사나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년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어 본인의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