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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순창군 여성보건위생물품 지원

저소득층 여성에게 보건위생에 필요한 생리용품을 지원하여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과 생리용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연 156,000원 상당의 여성보건위생물품을 구입하여 상/하반기 연2회 자택으로 택배 배송 - 13,000원(월)*12개월 =15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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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1) 자격기준
    (2) 연령기준
    가. 다자녀가정: 자녀 2명 이상 출산한 가정 중 11세 이상~49세 이하의 여성
    [복지로-지원내용]
    연 156,000원 상당의 여성보건위생물품을 구입하여 상/하반기 연2회 자택으로 택배 배송
  • 13,000원(월)*12개월 =156,000원
    [복지로-신청방법]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650-1262
    [복지로-근거]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순창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1) 자격기준
    (2) 연령기준
    가. 다자녀가정: 자녀 2명 이상 출산한 가정 중 11세 이상~49세 이하의 여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자격 심사 → 대상자 선정 통보 → 바우처 카드 또는 포인트 지급 및 사용 안내

[준비 서류]

  • 순창군 여성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수급자격 확인 가능한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국비 또는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의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격 변동: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예: 소득 기준 초과, 타 지역 전출 등)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자격 변동 시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바우처 사용: 지급된 바우처는 생리용품 구매에만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연락처 등 개인 정보 변경 시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순창군청 여성가족과: [순창군청 대표 전화번호] (예: 063-XXXX-XXXX)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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