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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지원사업

ㅇ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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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이사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이웃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이사 비용 부담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이동의 장벽을 낮추고 주거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포장이사, 일반이사 비용 (운송비, 인건비 포함), 사다리차 이용료, 용달차 이용료, 이사 후 청소비용 일부 등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가구당 연 1회,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이사 완료 후 이사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제출하시면,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 이사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 횟수: 동일 가구당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재난 등)가 없는 한 일정 기간(예: 2년) 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목적] -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의 이동을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새로운 주거 환경에 대한 적응을 돕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자활근로 참여자 등)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장애인가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저소득 가구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에 신규 입주하거나 기존 주택 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계획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단, 지자체 및 사업별로 50% 또는 70% 이하로 다를 수 있음)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사업별 기준 상이)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해당 지역 내 또는 인근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이사 사유: 주거 환경 개선(노후 주택, 주거 불안정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택 계약 만료, 질병/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제외 대상: 타 법령 또는 유사 사업(예: 주거급여 수급자의 이사비 지원, 공공기관 이주비 지원 등)을 통해 이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이사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이사 전 또는 이사 계획 수립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이사비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 및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 상담하십시오. 2. **신청서 접수:** 상담 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이사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4. **대상자 선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이사 및 비용 지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이사를 진행하고, 이사 비용을 지출합니다. 6. **비용 청구 및 지급:** 이사 완료 후 이사 비용 지출 증빙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일체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 현재 거주지 및 이사할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이사 견적서 (이사 전 제출용) - 이사 비용 지출 증빙 서류 (이사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이사 완료 후 제출 -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사전 상담 필수:** 이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사 전에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사업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상담 없이 임의로 이사 후 신청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철저:** 이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 지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단순 영수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명목의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기한 엄수:** 신청 기간 및 이사 완료 후 증빙 서류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부서)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주거복지과,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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