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주거위기 가구 이사비 지원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하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게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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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 환경이 열악한 비정상 거처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 상향을 지원하고,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이사비 지원: 가구당 최대 50만원 실비 지원 (이삿짐 운반비, 사다리차 이용료 등) - 생필품비 지원: 가구당 최대 20만원 실비 지원 (입주 청소비, 생활용품 구입비 등) - 지급 방식: 증빙서류(견적서, 영수증 등)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입금 [목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공공임대주택(매입·전세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이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시·군 추천 및 주거복지센터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전북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수급자 증명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주할 공공임대주택)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또는 관련 사진 - 이사비 및 생필품비 지출 증빙서류 (견적서, 영수증) [유의사항] - 반드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이주 계획이 확정되면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전북 주거복지센터 (1899-3398) - 관할 시·군 주거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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