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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이주배경청소년 대안교육기관 학비 지원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 가정 자녀 등 공교육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이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언어 및 문화 차이로 공교육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재학 중인 대안교육기관의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학비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 학습 교재비 및 특기적성 개발비 일부 지원

[특징]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용적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 24세의 이주배경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가정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등)
  • 교육부 인가를 받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소년 우선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재학 중인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신청 (기관이 학생을 추천하는 방식)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지원금은 학생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해당 교육기관으로 지급됩니다.
  • 매년 지원 기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학 중인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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