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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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문 앞에서 문 앞까지(Door to Door)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장차량을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합니다. - 이용요금은 기본 1,200원(10km 이내)이며, 5km당 2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시내버스 요금의 약 35% 수준) - 인천 관내 및 인접 지역(서울 강서, 경기 김포/부천/시흥)까지 운행합니다. [목적] -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3급인 사람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필요)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인천교통공사 이동지원센터 콜센터(☎ 1577-0320) 또는 모바일 앱('인천 장애인콜택시')을 통해 신청합니다. - 최초 이용 시 회원 등록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최초 등록 시] 신분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기타 자격 증명 서류 - [일시적 이용자]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등 비응급 상황 시 이용 가능하며, 응급상황 시에는 119를 이용해야 합니다. - 이용자가 많을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이동지원센터 (☎ 157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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