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도권 지하철 및 각 지역별 시내버스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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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 형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버스 요금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무임카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지하철(도시철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버스요금 지원: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다수 지자체에서 관내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 또는 일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 - 카드는 선불(충전) 또는 후불(신용/체크)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무임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교통수단(광역버스, 시외버스 등) 이용 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정된 금융기관(예: 신한은행, 농협 등)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결제계좌로 이용할 본인 명의 통장 (후불카드 신청 시) [유의사항] -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발급받은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경우 1년간 사용이 중지되고, 편취한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즉시 발급처(주민센터 또는 은행)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버스 요금 지원 정책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원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또는 해당 지자체 민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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