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거주 형태(임차/자가)에 따라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임차가구 지원 - 지원 방식: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거주지역(급지)을 고려하여 책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기준 임대료: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매년 지역(서울: 1급지, 경기·인천: 2급지 등) 및 가구원수별로 정해지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급: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이하인 경우: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 지급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 48%)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준 임대료에서 차감하여 지급 (예: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지급액 감소) 2. 자가가구 지원 (수선유지급여) - 지원 방식: 주택의 노후도와 주택 개보수 범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수사업자를 선정하여 직접 주택을 수선해 드립니다. - 보수 범위 및 지원액: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수선주기 3년, 최대 450만원 이내) * 중보수: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수선주기 5년, 최대 850만원 이내) * 대보수: 전반적인 구조 보강 등 (수선주기 7년, 최대 1,200만원 이내) - 수선 범위 및 지원금액은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목적]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이 처한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최소한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제도권 밖의 비수급 빈곤층에게도 주거 안정망을 제공하여 주거로 인한 삶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산 형성 및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주거비 부담이 있는 가구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차가구, 또는 본인 소유의 주택을 유지·보수할 필요가 있는 자가가구)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기준: * 임차가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 * 자가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가구로, 주택의 노후도 등을 평가하여 주택 개량을 필요로 하는 가구 - 국적 및 거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일정 요건 충족 시 포함 가능) - 다른 주거 관련 지원(예: 다른 법률에 의한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4. 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 → 소득·재산 및 주택 현황 조사 (필요시 현장 방문) → 보장 결정 → 급여 지급 또는 주택 수선.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읍면동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가구에 한함)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가급적 본인 명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거래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제출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재산 및 가구 변동 신고 의무: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 재산, 가구원수, 임대차 계약 내용 등 주거급여 자격 및 급여액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변동사항을 미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수급할 경우, 지급된 급여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주기적인 자격 조사: 주거급여는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므로,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주거급여 외에 다른 주거 관련 복지사업(예: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장 방문 조사: 신청 후 주거급여 자격 판단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복지로 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지자체복지

결식아동급식비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생활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경기도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차량을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생활지원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도권 지하철 및 각 지역별 시내버스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노인복지

인천광역시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인천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