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우리집 리모델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노후 불량 주택을 무상으로 수리·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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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웃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주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와 민간기업,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단열 공사, 싱크대·화장실 개선, 누수·방수 공사 등 종합적인 집수리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300만원 상당의 현물(자재 및 시공) 지원 - 사업 방식: 시공업체 및 자원봉사단체가 직접 방문하여 공사 진행 [특징] - 단순 보수를 넘어 단열, 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포함하여 난방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민관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복지 체감도를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 - 자가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주택 거주자 모두 신청 가능 (단, 임차주택의 경우 집주인 동의 필요) [선정 기준] - 주택 노후도, 소득 수준, 가구 특성(장애인, 고령자, 아동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재난위기가구 등을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주택 소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임차 시) 주택소유자 동의서 [유의사항] - 공공임대주택(LH, 인천도시공사 등)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하더라도 모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건축과 (032-440-4742) 또는 거주지 군·구청 건축과,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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