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갑작스러운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지원 내용] - (중장년) 재가돌봄·가사지원, 병원 동행, 식사 지원, 심리 상담 등 개인별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별 서비스 종류 상이) - (가족돌봄청년) 돌봄 교육, 심리 상담, 관계 형성 프로그램, 일시적 돌봄 지원, 자기 돌봄 지원 등 - 지원 금액 및 기간은 서비스 종류 및 개인별 필요도에 따라 결정되며,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정확한 금액 및 기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문의) [목적] -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40세 ~ 64세의 중장년 중 질병, 고립, 신체적·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 - 질병·사고·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만 13세 ~ 34세의 청년(가족돌봄청년) [선정 기준] - (중장년) 소득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서비스 필요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가족돌봄청년) 소득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돌봄 부담 정도, 가구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공통) 유사 사업(재가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수혜자는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 - 필요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가정 방문하여 상담 진행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중장년)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해당하는 경우) - (가족돌봄청년) 가족관계증명서, 돌봄 대상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해당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 안내) [유의사항] - 신청 전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서비스 내용 및 신청 자격 확인 필수 - 유사 사업(재가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수혜자는 중복 지원 불가 - 예산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