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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국내입양,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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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치료비 지원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천 당신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 [복지로-지원내용]
  •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시도지사는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및 지역가정위탁 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입양·가정위탁 아동을 심사하여 치료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가정위탁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 (입양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 포함)가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 [복지로-담당부서] 아동보호자립과 [복지로-문의] 1577-1406 02-6283-02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0 [복지로-접수처]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 심리치료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 치료비 지원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천 당신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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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과, 입양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 연락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아래 '준비 서류' 참조)와 함께 해당 기관에 심리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지원 대상 아동의 적격 여부 및 소득 기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청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된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치료를 받고, 매월 치료비 영수증 및 치료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일부 기관은 지자체와의 협약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심리치료 지원 신청서 (지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가정위탁확인서 등 아동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
    • 아동의 심리치료 필요성을 명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전문가가 발행한 소견서 필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보호자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정 양식)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용)
    • 위 서류 외에도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지원 대상 선정 및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 예산과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기관 이용: 지원금은 반드시 정부가 인정한 공신력 있는 심리치료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무허가 시설이나 비전문가에 의한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 누락 및 위조: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위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기간 및 한도 준수: 정해진 지원 기간과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매년 지원 자격 및 내용이 갱신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1577-1406
    • 전국 입양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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