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국내입양,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복지로-선정기준]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비예산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24시간 긴급전화입니다. 신고 접수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담,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1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및 관리기기의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당뇨병 환자 관리 및 건강생활을 돕고자 함(당뇨병은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음) 당뇨병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구입비중 본인부담금의 95% 지원
도서지역(자도) 거주 영유아 발달 지원 도서지역(자도) 거주 영유아 교재교구 지원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학업취업 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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