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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지자체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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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복지로-문의]
    055-940-3782
    [복지로-근거]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창군청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입양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3. 신청 시기: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자격 요건 충족 시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준비 서류]

  • 입양 아동 교육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입양 관계 증명 서류 (입양 사실 및 친권자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 관계 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 인정액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
  • 입양 아동 재학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지원금 수령용)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기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 중단 및 환수: 자격 요건(소득, 거주지, 재학 여부 등)에 변동이 생기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연간 자격 심사: 매년 연말 또는 연초에 자격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안내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법률이나 정책에 따라 동일 목적의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한 중복 수혜 발생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의무: 주소 변경, 자녀의 학교 변경, 입양 부모의 소득 변동 등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 발생 시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상담 및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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