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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자체

입양아동 지원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 양육수당(0~만14세) : 월100,000원 2) 장애아동양육비(0~만17세) : 월 100,000원 3) 장애아동의료비 : 국시비 지급 후 400,000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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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애 입양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강남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17세까지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민법에 의한 입양 : 재혼에 의한 아동 입양 등
  1. 지원기준
  •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에 입양된 아동만 해당되며,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1. 양육수당(0~만14세) : 월100,000원
  2. 장애아동양육비(0~만17세) : 월 100,000원
  3. 장애아동의료비 : 국시비 지급 후 400,000원 추가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4. 신청방법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장애인등록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5. 지급방법 : 입양아동 또는 양부모 계좌이체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2-3423-5840
    [복지로-근거]
    입양특례법 및 2021년 국내 입양촉진 및 입양아동 지원계획
    [복지로-접수처]
    강남구청 여성가족과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강남구청 가족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애 입양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

  1. 지원대상
  • 강남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17세까지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민법에 의한 입양 : 재혼에 의한 아동 입양 등
  1. 지원기준
  •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에 입양된 아동만 해당되며,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입양 확정: 국내 입양 기관을 통해 아동 입양을 확정하고, 입양 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 또는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2. 신청 접수: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입양아동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결정된 지원금은 입양 부모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며, 서비스 지원은 해당 기관과 연계하여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 부모 및 아동)
  • 입양 부모 신분증 사본
  • 입양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일부 의료비 지원 신청 시)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추가 지원금 신청 시)
  • (필요시) 장애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장애 아동 추가 수당 또는 의료비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중단 및 환수: 입양 취소, 파양, 사망 등 입양 관계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수령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주소지 변경, 양육 상황 변동 등 중요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변동 가능성: 복지 정책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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