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 ㅇ (추진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4차 부산광역시 저출산종합계획, 민선8기 공약사업 ㅇ (사업목적)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 경감 등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ㅇ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ㅇ (사업내용) 병간호·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1시간 16,000원(지원금+본인부담)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22:00(주말 제외)
○ 이용시간: 07:00
○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 이용요금: 시간당 16,000원(지원금+본인부담금)
※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 1,600원8,000원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 사업내용: 복약‧식사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등급판정 후,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서, 이용계약서 작성‧제출
[복지로-지원내용]
ㅇ (추진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4차 부산광역시 저출산종합계획, 민선8기 공약사업
ㅇ (사업목적)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 경감 등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ㅇ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
ㅇ (사업내용) 병간호·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1시간 16,000원(지원금+본인부담)
[복지로-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소득유형별 지원결정(복지로 이용)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아이돌봄 홈페이지)
집행예산은 수행기관별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계좌입금을 통한 사후 정산 진행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1-888-1604
[복지로-근거]
아이돌봄지원법
[복지로-접수처]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이하
○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22:00(주말 제외)
○ 이용시간: 07:00
○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 이용요금: 시간당 16,000원(지원금+본인부담금)
※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 1,600원~8,000원
○ 사업내용: 복약‧식사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등급판정 후,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서, 이용계약서 작성‧제출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부산시 전역의 공공시설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15분 생활권 내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체험, 교육, 돌봄 통합 플랫폼 '들락날락'을 조성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제도입니다.
부산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정의 보육료 외 추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 복지, 교육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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