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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자체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부산시 자체사업)

입원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 ㅇ (추진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4차 부산광역시 저출산종합계획, 민선8기 공약사업 ㅇ (사업목적)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 경감 등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ㅇ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ㅇ (사업내용) 병간호·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1시간 16,000원(지원금+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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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 이용시간: 07:00
22:00(주말 제외)
○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 이용요금: 시간당 16,000원(지원금+본인부담금)
※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 1,600원8,000원
○ 사업내용: 복약‧식사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등급판정 후,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서, 이용계약서 작성‧제출
[복지로-지원내용]
ㅇ (추진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4차 부산광역시 저출산종합계획, 민선8기 공약사업
ㅇ (사업목적)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 경감 등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ㅇ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
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ㅇ (사업내용) 병간호·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1시간 16,000원(지원금+본인부담)
[복지로-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소득유형별 지원결정(복지로 이용)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아이돌봄 홈페이지)
집행예산은 수행기관별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계좌입금을 통한 사후 정산 진행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1-888-1604
[복지로-근거]
아이돌봄지원법
[복지로-접수처]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이하
○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 이용시간: 07:00
22:00(주말 제외)
○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 이용요금: 시간당 16,000원(지원금+본인부담금)
※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 1,600원~8,000원
○ 사업내용: 복약‧식사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등급판정 후,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서, 이용계약서 작성‧제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입원 예정 또는 입원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우선 연계 후 추후 서류 제출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별 검토).
  • 신청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류 제출 → 자격 심사 및 소득 판정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돌봄 인력 연계 → 서비스 제공.

[준비 서류]

  •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부산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입원확인서 (아동의 입원 사실, 질병명, 입원 기간 등 증명).
  • 보호자 경제활동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등 - 맞벌이 가구 또는 경제활동 참여 가구 해당).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돌봄 인력은 비의료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행위(투약, 주사, 상처 치료 등)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적 상황 발생 시 반드시 병원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고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합니다.
  • 서비스 이용 시간 및 기간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영되며, 사전 협의 없이 시간 초과 또는 서비스 내용 외의 요구는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산시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기준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부산시청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대표 전화: 051-888-2161)
  • 각 구·군청 아동 관련 부서 (해당 구·군청 대표 전화 문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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