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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부처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5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765,444원/월 - (2인) 1,258,451원/월 - (3인) 1,608,113원/월 - (4인) 1,951,287원/월 - (5인) 2,274,621원/월 - (6인) 2,580,738원/월 - (7인) 2,876,297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 증가 (8인 가구: 3,171,8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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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2025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 (1인) 2,870,416원/월 - (2인) 4,719,790원/월 - (3인) 6,030,424원/월 - (4인) 7,317,328원/월 - (5인) 8,529,830원/월 - (6인) 9,644,766원/월 - (7인) 10,786,114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 가구: 9,912,051원)
[복지로-지원대상]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 2025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765,444원/월 - (2인) 1,258,451원/월 - (3인) 1,608,113원/월 - (4인) 1,951,287원/월 - (5인) 2,274,621원/월 - (6인) 2,580,738원/월 - (7인) 2,876,297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 증가 (8인 가구: 3,171,856원)
  • [복지로-신청방법]
  • 입원명령서를 발부한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을 합니다. 
  • 입원명령서 발부 시 결핵담당자는 환자에게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 격리를 명하는 시군구의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입원환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결핵정책과 [복지로-문의] 133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91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2025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 (1인) 2,870,416원/월 - (2인) 4,719,790원/월 - (3인) 6,030,424원/월 - (4인) 7,317,328원/월 - (5인) 8,529,830원/월 - (6인) 9,644,766원/월 - (7인) 10,786,114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 가구: 9,912,051원)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결핵 진단 및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즉시 또는 격리 기간 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관: 환자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결핵 관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보건소 방문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구비 서류 제출 → 보건소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 심사 및 지원 결정 통보 → 매월 지정 계좌로 생활보호비 지급.

    [준비 서류]

    •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양식)
    • 결핵 진단서 및 입원/격리치료 명령서 사본
    • 신분증 사본 (환자 본인 및 신청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모두)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유의사항]

    • 지원금은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이 유효한 기간 동안만 지급되며, 명령 해제 시 즉시 중단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기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지원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 본 사업 외 다른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지원금은 결핵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결핵 관리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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