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환경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주행거리 감축 인센티브)

자동차 운행 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운전자에게 연간 최대 10만원의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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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친환경 운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국민 참여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현금, 상품권, 포인트 등으로 지급합니다.
  • 감축률(%)과 감축량(km)을 평가하여 더 유리한 실적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합니다.
  • (예시) 감축 실적에 따라 2만원 ~ 10만원 차등 지급 (지자체별 기준 상이 가능)

[목적]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 질을 개선하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친환경 생활 실천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소유주
  • 휘발유, 경유, LPG 차량 대상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제외)

[선정 기준]

  • 제도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
  • 참여 신청 후,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를 감축한 실적이 있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및 차량 정보 등록
  2. 차량 번호판과 누적 주행거리(ODO)가 선명하게 보이는 계기판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
  3. 참여 기간 종료 후, 최종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여 감축 실적 증빙

[준비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최초 및 최종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 계기판 사진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로 모집 기간과 참여 가능 대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지 지자체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인센티브는 정부 및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1660-2030)
  •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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