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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들이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의료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립준비청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비급여 항목이나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어 제때 치료받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질병 치료, 수술, 입원, 치과 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의료비 지원
  • 본인부담금 5만원 초과분에 대해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특징]

  •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 지원이 가능하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치료비도 포함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를 우선 지원하나, 5년이 경과했더라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시급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자립지원전담기관 또는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를 통해 직접 문의 및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보호종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시)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지원 신청 전 반드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담당자와 상담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미용 목적의 시술 등 비필수 의료 항목은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 거주지 자립지원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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