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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지자체

마을사랑방

수원시 청년 창업예정자/ 창업기업가 또는 팀에게 무료 공간을 제공 수원시 주거위기 대상자에게 임시주거공간 제공 선정대상자에게 무료로 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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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수원시 거주하는 청년 기업가 또는 팀에게 신청서를 받아 자체 심사 후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수원시 거주하는 청년 기업가 또는 팀
[복지로-지원내용]
선정대상자에게 무료로 공간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 이후 심사이후 선정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복지로-문의]
031-228-3409
[복지로-근거]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복지로-접수처]
수원도시재단
수원도시재단, 수원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수원시 거주하는 청년 기업가 또는 팀에게 신청서를 받아 자체 심사 후 선정
수원시 거주하는 청년 기업가 또는 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청년 창업 공간 신청:
    • 수원시청 또는 '마을사랑방' 운영 전담 기관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공고되는 모집 계획을 확인합니다.
    • 공고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포함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합니다.
    •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선정됩니다.
  2. 주거 위기 임시주거공간 신청:
    •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상담을 신청합니다.
    • 상담을 통해 주거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마을사랑방' 임시주거공간 지원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현장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연계 절차를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1. 청년 창업 공간 신청 시:
    •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계획서 (필수, 자유 양식 또는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창업자의 경우)
    • 재학/휴학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그 외 사업의 혁신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특허, 수상 실적, 포트폴리오 등) 선택 제출
  2. 주거 위기 임시주거공간 신청 시:
    •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현재 주거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퇴거 통보서, 실직 증명서, 진단서 등)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수원시청 또는 관련 기관의 공식 공고문을 상세히 확인하시어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창업 공간은 개인 또는 팀의 성장과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한 것이므로, 공간 사용 규칙을 준수하고 운영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 주거 위기 임시주거공간은 긴급 지원을 위한 한시적 공간이며, 입주 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복지 서비스와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또는 사업 변경 등으로 인해 지원 내용이 변동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청년 창업 공간 관련 문의: 수원시청 청년정책과 (031-XXX-XXXX, 가상 번호)
  • 주거 위기 임시주거공간 관련 문의: 수원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수원시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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