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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64,220원(68,22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6,210원(60,210원)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32,980원

조회수 3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 ② 자활급여특례자: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 ③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⑤ 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복지로-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64,220원(68,220원)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6,210원(60,210원)
  •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32,980원
  • [복지로-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자활정책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82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7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6699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 ② 자활급여특례자: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 ③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⑤ 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상담을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접수: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활사업 참여 의사를 밝힙니다. 이때 근로능력 평가 및 개별 자활계획 수립이 진행됩니다.
    3. 자활센터 연계: 심사를 거쳐 자활사업 참여가 결정되면, 지역 내 자활센터로 연계되어 구체적인 사업단 배치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근로능력 평가 관련 서류 (필요시: 진단서, 소견서 등)
    • (추가 요청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빙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근로 의무: 조건부수급자는 자활근로 참여가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경우 생계급여 등 복지 급여가 중지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자활근로를 통해 얻는 자활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되나, 자활사업 참여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 성실 참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사업단의 규칙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활동해야 합니다. 불성실한 참여 시 급여 감액, 중단 또는 사업단 퇴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참여 기간: 자활사업은 자립을 위한 중간 단계이므로, 영구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자활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또는 창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전문 상담의 중요성: 본인의 근로능력, 건강 상태, 희망 직종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자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읍면동 복지 담당자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례관리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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