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 1) 융자금액 가) 개인 - 전세자금 : 3천만원 이하 - 창업자금: 3천만원 이하 나) 자활기업 - 점포임차자금: 1억원 이하 - 사업자금: 1억원 이하 2) 융자조건 - 개인: 2년거치 3년상환. 이율 1% 연체이자 5%(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 자활기업: 5년거치 5년상환. 이율 1% 연체이자 5%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여부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여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경기도 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LH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계약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ㅇ 입주자(임차인)에게 평균 50% 내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ㅇ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간접지원(퇴거 시 회수)
창작활동 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 예술인에게 긴급 생활자금, 주택자금 등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섬김 분위기 조성 월 10만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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