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LH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계약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필요한 목돈인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섬김 분위기 조성 월 10만원/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을 저금리로 대출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하여 자활·자립을 도모 ○ 융자금액 : 전세(최대 30,000천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전액) ○ 융자기간 : 3년(무이자), 만기 일시 상환 ○ 지원절차 : 읍면동 방문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 → 융자결정 통보 및 융자금 지급 → 채권(전세권)설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보증서를 발급*하고, 농협은행(중앙회)이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하며, 경기도가 대출보증료 및 대출이자 4%(최대 4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신용회복, 파산, 면책 등으로 신용정보 등재자 신청 불가(대출보증서 발급 불가)
제주도 내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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