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ㅇ 입주자(임차인)에게 평균 50% 내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ㅇ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간접지원(퇴거 시 회수)
[복지로-선정기준]
ㅇ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모집공고시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ㅇ 2016년 이후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복지로-지원내용]
ㅇ 입주자(임차인)에게 평균 50% 내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ㅇ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간접지원(퇴거 시 회수)
[복지로-신청방법]
ㅇ 해당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제주특별자치도(주택토지과)에 방문하여 임대차보증금 지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복지로-문의]
064-710-4253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복지로-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ㅇ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모집공고시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 선정)
ㅇ 2016년 이후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방법]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보통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며, 사업 유형 및 지자체별로 추가 또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하여 자활·자립을 도모 ○ 융자금액 : 전세(최대 30,000천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전액) ○ 융자기간 : 3년(무이자), 만기 일시 상환 ○ 지원절차 : 읍면동 방문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 → 융자결정 통보 및 융자금 지급 → 채권(전세권)설정
전세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 및 금융 상담, 긴급 주거 지원 연계,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문 지원 기관입니다.
경기도 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LH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계약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의 노후된 단열, 창호, 보일러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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