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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ㅇ 입주자(임차인)에게 평균 50% 내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ㅇ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간접지원(퇴거 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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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모집공고시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ㅇ 2016년 이후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복지로-지원내용]
ㅇ 입주자(임차인)에게 평균 50% 내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ㅇ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간접지원(퇴거 시 회수)
[복지로-신청방법]
ㅇ 해당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제주특별자치도(주택토지과)에 방문하여 임대차보증금 지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복지로-문의]
064-710-4253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복지로-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ㅇ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모집공고시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 선정)
ㅇ 2016년 이후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보통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및 선정: 먼저 LH, SH 등 주택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여,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2. 지원사업 공고 확인: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거주 지역에 따라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보증금 지원사업의 공고를 확인합니다.
  3. 신청 및 접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주택공사의 안내에 따라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이 승인되면, 보증금 지원금이 주택공사(임대인)로 직접 지급되고, 입주자는 나머지 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입주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며, 사업 유형 및 지자체별로 추가 또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통보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산세 과세 증명원, 금융자산 증빙 서류 등)
  • 청약통장 사본 (필요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기타 사업별 요구 서류 (신청 양식, 서약서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확인: 보증금 지원사업의 세부 요건과 내용은 지자체 및 주택공사, 사업 유형(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과 해당 지역의 최신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주거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중복 지원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자산, 가구원 수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상환 의무 인지: 대부분 대출 형태의 지원이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상환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공고문 상의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입주 예정 공공임대주택 관할 주택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센터 1600-1004,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고객센터 1600-3456 등 각 공사 고객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주택 관련 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 일차적인 상담 및 정보 안내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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