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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자체

자활기금 대여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자활지원 사업 추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은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 -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 사업자금 중 점포임대자금(전세금)은 1천만원~3억원 한도 내, 사업자금은 5천만원의 범위 내, 개인의 경우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 개인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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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자활사업 참여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 자활사업실시기관 등
  1. 지원용도
  •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자산형성지원,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등
  •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복지로-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은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
  •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 사업자금 중 점포임대자금(전세금)은 1천만원~3억원 한도 내, 사업자금은 5천만원의 범위 내,
    개인의 경우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 개인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자활기업 및 사업단이 속해있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에서 시에 신청
  2. 지급시기 : 예산 범위내 연중 수시 신청 및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570-3751
    [복지로-근거]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복지로-접수처]
    삼척시청
    삼척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자활사업 참여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1. 지원대상
  •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 자활사업실시기관 등
  1. 지원용도
  •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자산형성지원,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등
  •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계획 수립: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상담을 받고 자활기금 대여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자활사업 아이디어와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화합니다.
  2. 자활사업 계획서 작성: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자활사업 계획서(창업 계획서 등)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이 계획서에는 사업 아이템, 예상 매출 및 비용, 자금 사용 계획, 상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심사: 필요한 서류와 작성된 자활사업 계획서를 지역자활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이후 서류 심사, 현장 실사(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4. 대여금 지급: 심사 통과 시 약정 체결 후 대여금이 지급됩니다. 대여금은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자활기금 대여 신청서 (소정 양식)
  • 자활사업 계획서 또는 창업 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 (기존 사업자의 경우)
  • 사업 관련 예상 견적서 및 증빙 자료 (임차 계약서, 시설 장비 구입 견적서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등)

[유의사항]

  • 자활기금 대여는 융자이므로 반드시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성실하게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여금은 신청 시 제출한 자활사업 계획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여금 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추진 중 애로사항이 발생하거나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지역자활센터 또는 담당 기관과 상담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종 대여 결정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여 전 신중한 사업성 검토와 더불어, 자활사업 성공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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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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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활동 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 예술인에게 긴급 생활자금, 주택자금 등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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