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점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소액의 생계비를 신속하게 대출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대부업 등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의 긴급한 생계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소액 대출 상품입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혼모부의 양육부담 완화 1.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 2. 미혼모부 냉난방비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3.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 임신1회당 산전,산후 진료비 및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기업 등 신청에 따라 저금리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활사업 안정화에 기여. 융자금액 및 융자조건 - 자활기금 : 50,000천원이하(연 1%,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생활안정기금 : 15,000천원이하(1% 또는 무이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저금리의 자금 융자 1) 지원금액 - 가구당 20,000천원이내 융자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대여이자 연1%, 연체이자 연5%) 거치기간 무이자
저소득주민에게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조성 등 - 생활안정자금 12,000천원 이내, 전세입주보증금 20,000천원 이내 -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2,000천원 이내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4,000천원 이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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