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대학생의 학자금 이자부담 경감 및 연체 방지를 통해 신용유의자 전락 위기에서 보호하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자지원(안) :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또는 '20년 이후 졸업생 중 '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액의 '24년 하반기(7월~12월) ~ '25년 상반기(1월~6월) 발생이자 지원 - 신용회복(안) :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청년의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총 약정금액의 5%)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창작활동 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 예술인에게 긴급 생활자금, 주택자금 등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저금리의 자금 융자 1) 지원금액 - 가구당 20,000천원이내 융자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대여이자 연1%, 연체이자 연5%) 거치기간 무이자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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