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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기업 등 신청에 따라 저금리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활사업 안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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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저금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자활기업이 안정적으로 자활 활동을 펼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궁극적으로 빈곤층의 탈수급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저금리 융자금 (대출) 지원 - **지원 용도**: - **자활기업**: 운영자금 (원재료 구매, 마케팅, 인건비 등), 시설 개보수 자금, 장비 구입 자금, 신규 사업 개발 자금 등 자활기업 운영 및 성장에 필요한 제반 경비 - **개인 창업**: 창업 준비 자금, 초기 운영 자금, 시설 임차 보증금 및 월세, 장비 구입 등 자활을 위한 개인 창업에 필요한 자금 - **긴급 생활안정자금**: 저소득층의 예측 불가능한 긴급한 생활 위기 상황 발생 시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 **지원 한도**: 개인 및 자활기업의 유형, 사업 계획, 지역별 조례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예: 개인 창업 융자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자활기업은 최대 1억원 내외 등 지역 및 연도별 정책에 따라 상이함) - **융자 금리**: 시중은행보다 현저히 낮은 저금리 (예: 연 1% ~ 3% 내외)가 적용되며, 일부 지자체는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금리는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환 조건**: 거치기간 (원금 상환 유예) 및 상환기간 (분할 상환)이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1~2년 거치 후 3~5년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정책 및 개인/기업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특징] - **저금리 및 장기 상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자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낮은 금리와 충분한 상환 기간을 제공합니다. - **맞춤형 지원**: 자활기업의 성장 단계 및 개인의 자활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유연하게 지원합니다. - **자활 의지 고취**: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융자 형태로 제공하여 수급자의 책임감과 자활 의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안정적인 사업 운영 지원**: 자활기업의 초기 정착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지역자활센터 또는 광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자) -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유한책임회사 등 법인 형태 포함) - (준)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경제 조직 중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 기준] - **자격 유지**: 신청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사업 참여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업성 및 자활 의지**: 자활기업 또는 개인 창업의 경우, 사업 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지속성, 그리고 자활 의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신용 상태**: 금융기관 대출 연체 등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활 목적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 **기존 융자 상환 이력**: 과거 동일 또는 유사한 자활 관련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상환 이력 및 현재 연체 여부 등이 심사에 반영됩니다. - **중복 수혜 배제**: 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목적 지원 사업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융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거주지**: 해당 기금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자활사업 담당 부서,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고 본인의 자격 요건 및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개인 또는 자활기업의 현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안내받은 양식에 따라 융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제반 서류를 준비합니다. 자활기업 또는 개인 창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신청서 및 서류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자활사업 담당 부서,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심사, 현장실사(필요시), 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 및 융자액이 결정됩니다. 5. **융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가 확정되면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신청인 계좌로 융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 **(자활기업/개인 창업 시 필수)** 사업계획서 (사업의 개요, 목적, 생산/판매 계획, 시장 분석, 예상 손익,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자활기업 시 추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최근 결산 보고서 등 - **(용도별 추가)** 시설 개보수 견적서, 장비 구입 견적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유의사항] - **융자금은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무상 지원이 아닌 저금리 융자이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상환해야 합니다. 연체 시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복지 혜택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의 중요성**: 특히 자활기업이나 개인 창업의 경우, 사업계획서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융자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인 점검**: 융자금 사용 용도 및 자활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주기적인 보고를 요청받거나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용도 외 사용 시 융자금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 변동 가능성**: 복지 정책 및 지원 기준은 예산 상황이나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보 또는 보증**: 신용에 기반한 융자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 재단 등의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자활사업 담당 부서** - **지역자활센터**: 전국 각지에 위치한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참여 및 자활기업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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