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위기 상황 극복뿐만 아니라, 자활 및 자립을 위한 교육, 취업 준비, 소규모 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000만원 (용도 및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심사 후 결정)
- 융자 용도:
- 생계비: 긴급 생계자금, 생활용품 구입비, 식료품비 등
- 의료비: 본인 또는 가구원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약제비 등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 포함)
- 주거비: 전월세 보증금, 월세, 주거환경개선비(도배, 장판 등) 등
- 교육비: 본인 또는 가구원의 학비, 교육훈련비, 교재비 등
- 자활자립지원비: 소규모 창업 준비 자금, 취업 훈련 수강료, 기술 습득 비용 등
- 융자 이율: 연 1.0% ~ 2.5% 수준의 저금리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로 지자체별 상이)
- 상환 기간: 최장 5년 (거치기간 1년 포함,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일반적)
- 상환 방법: 매월 원금과 이자를 균등 분할 상환
- 보증 방식: 신용보증 또는 연대보증 없이 신용으로 진행되며, 지자체 재정 보증 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연계 등
[목적]
본 융자사업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저소득층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복지 혜택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다양한 생활 안정 및 자활 자립 수요에 대응하여, 맞춤형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금리, 장기 상환 등의 조건을 통해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여 자립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
- 그 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로서,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별도로 인정하는 대상자 (예: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예시) 1인 가구 월 소득 1,246,737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 2,074,756원 이하 등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변동)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 재산 기준액 이하일 것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기준 상이)
- 금융 연체 및 채무 불이행 이력이 없을 것 (단, 재활 의지가 명확한 경우 심사를 통해 예외 인정 가능)
- 타 저소득층 대상 유사 자금 지원 사업(정책자금 대출 등)을 수혜 중이거나 연체 중인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일 현재 신청 대상 가구원 모두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사전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 자격 충족 여부 및 필요한 서류, 융자 가능 금액 등을 확인하며, 본인 상황에 맞는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안내받은 서류를 구비하여 '자립지원금 융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이어야 합니다.
3.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구 방문을 통한 현장 실사 또는 추가 서류 요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융자 승인 및 약정 체결**: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시 융자 약정(계약)을 체결합니다. 약정 내용(이자율, 상환 방식 등)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5. **융자금 지급**: 약정 체결 후 지정된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융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자립지원금 융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확인 서류
-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축물 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 확인 서류
- 통장 사본 (융자금 수령용,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용도별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영수증 등 (비급여 항목 명시)
- 주거비: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임대료 납부 영수증, 주택 수리 견적서 등
- 교육비: 재학증명서, 교육훈련기관 수강증, 등록금 고지서, 교재 구입 영수증 등
- 자활자립지원비: 사업계획서, 교육훈련기관 등록증,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기타: 채무 내역서 (필요시),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등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
[유의사항]
- **융자는 '빚'입니다**: 본 지원금은 상환 의무가 있는 융자금으로, 반드시 계획적인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환 불이행 시 연체 이자 발생, 신용 정보에 불이익, 법적 절차 진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철저한 서류 준비**: 신청 자격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많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고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충분한 서류는 심사 지연 또는 반려의 원인이 됩니다.
- **용도 외 사용 금지**: 융자금은 신청 시 제출한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융자금이 즉시 회수되거나 향후 복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융자금 상환 기간 중 소득, 재산, 거주지, 가구원 변동 등 자격 요건에 중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전 상담 필수**: 복지 혜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전문 복지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정부 복지 포털 상담)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유선 문의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생활보장과, 복지지원과 등): 지역별 담당 부서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