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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 지자체

장사 등 사업지원

* 장사 등 사업 지원 사망일 기준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화장장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화장장이용료 지원 ○ 화장장 사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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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망일 기준 1년이상 관내 거주자
[복지로-지원대상]
○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화장장시설을 이용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 화장장 사용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 1년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화장장시설을 이용한 자
신청 방법 :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읍면 경유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곡성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360-8234
[복지로-근거]
조례
[복지로-접수처]
곡성군 읍면동
곡성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일 기준 1년이상 관내 거주자
○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화장장시설을 이용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통상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신청 기한은 반드시 곡성군청 또는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장소: 고인의 사망 당시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곡성군청의 장사 업무 담당 부서(예: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등)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a. 아래의 준비 서류를 미리 구비합니다.
    b. 신청 장소를 방문하여 비치된 '화장장 이용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c.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고인의 거주 요건, 화장 사실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d.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신청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화장장 이용료 지원 신청서 1부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사망 사실 증명)
  • 고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사망일 기준 곡성군 1년 이상 거주 사실 확인용)
  • 신청인(유가족 대표)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고인과의 관계 및 신청인의 자격 증명용)
  •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확인서 1부 (화장 시설 이용 사실 증명)
  •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실제 지출 비용 및 금액 증명)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 신청인의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추가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고인의 사망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접수가 지연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지원은 오직 화장장 이용료에 한정되며, 장례식장 사용료, 상조 서비스 비용, 봉안당(납골당) 이용료 등 기타 장례 관련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및 세부 기준은 곡성군의 조례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곡성군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명목의 장사 지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곡성군청 주민복지과 (장사 업무 담당 부서)
  •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 (정확한 부서명과 전화번호는 곡성군청 대표번호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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