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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출산가정 출산용품 지원사업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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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성군 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산 시 필수적인 용품 지원을 통해 아이를 맞이하는 가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장성군 지역화폐(상품권) 또는 지정된 출산용품 꾸러미(현물) 중 택 1하여 지원합니다. (선택지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 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가치: 신생아 1인당 30만원 상당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품목 예시 (현물 꾸러미 선택 시): 아기띠, 젖병 소독기, 체온계, 아기욕조, 유아용 카시트 등 출산가정의 수요가 높은 필수 육아용품으로 구성됩니다. [목적 및 특징] - 출산가정의 초기 육아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합니다. - 지역화폐 선택 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출산가정의 선택권을 존중합니다. - 아이 키우기 좋은 장성군을 만드는 데 일조하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의 신생아 (출생일 기준) [선정 기준]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신생아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출산용품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장성군 외의 타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신생아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부24' 등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장성군 사업의 경우 방문 신청이 원칙이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부 또는 모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출생신고 시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으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장 사본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성 지원 방식일 경우에 해당하며, 장성군 사업은 지역화폐 또는 현물 꾸러미이므로 통장 사본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장성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충족)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출산용품 지원을 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선택: 지원 방식(지역화폐 또는 현물 꾸러미)은 한 번 선택하면 변경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장성군청 보건소 출산지원팀: [예시: 061-390-XXXX]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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