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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

관내에 주소를 두고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에 어르신 편의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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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90세 이상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효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장수군의 특화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400만원 - 지원 항목: * 손잡이(핸드레일) 설치 * 바닥 미끄럼 방지 시공 *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 문턱 제거 및 경사로 설치 * 조명 개선 * 기타 생활 불편 시설 개선 [맞춤형 지원] - 어르신의 신체 상태와 주거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집수리 -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 조성 - 낙상 사고 예방 및 이동 편의 증진 [사업의 특징] - 장수군의 효 문화 진흥 정책 - 고령 부모 봉양 가정 지원 - 실질적인 주거 편의 개선 - 안전한 노후 생활 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수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세대 - 만 9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 (193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자가 주택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주택은 임대인 동의 필요) [선정 기준] - 우선순위: 1. 고령의 노부모를 모시는 가구 2. 주택 개조가 시급한 주택 거주 가구 3. 동일 순위 내에서는 소득이 적은 가구 우선 [제외 대상] - 최근 3년(2022년~2024년) 이내 주택 개보수 등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자 - 금융기관 등에서 주택 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받아 개조 지원을 받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2.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4. 현장 조사 및 심사 5. 대상자 선정 및 공사 진행 [신청 시기] - 연중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까지) - 매년 초 공고 확인 권장 [준비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 기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주민등록초본 (연령 확인) - 주택 소유 증명서 (자가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 동의서 (임대주택인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현장 사진 (개선이 필요한 부분) [유의사항] - 장수군 2년 이상 거주 필수 - 부모님이 만 90세 이상이어야 함 - 최근 3년 내 유사 사업 지원 받은 경우 제외 - 임대주택은 반드시 임대인 동의 필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 신청 권장 [공사 진행] - 대상자 선정 후 현장 조사 실시 - 어르신 맞춤형 시공 계획 수립 - 전문 업체를 통한 안전한 시공 - 공사 완료 후 검수 [문의처] -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 전화: 063-350-2000 (대표번호)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장수군 홈페이지: www.jang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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