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월 3만원
[복지로-선정기준]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
[복지로-지원내용]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기능을 지원합니다.
차상위 계층의 주거수준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택 개보수 지원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경기도민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4개월간 월 10만원이내 1:1 매칭 지원 월 10만원이내 1:1 매칭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개인별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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