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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자체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월 3만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
[복지로-지원내용]

  •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월 3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작성: 담당 공무원과 상세 상담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자격 조사 및 심사: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그리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5.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30일 이내) 내에 우편 또는 유선으로 선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본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통장 사본 (급여 입금용)
  • (필요시)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및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필요시) 근로계약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추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각 시·군·구별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 기준에 변화가 생길 경우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급여를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유사한 목적의 복지 혜택(예: 특정 장애인 특별수당 등)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조사 협조: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자격 재조사를 실시하므로,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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