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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차상위 계층의 주거수준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택 개보수 지원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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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복지로-담당부서]
강원도 건설교통국 건축과
[복지로-문의]
033-249-2384
[복지로-근거]
주거기본법,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
[복지로-접수처]
시군청
해당없음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가장 먼저 거주하고 계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여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지원 가능 여부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신청 자격 및 준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지원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현장 조사 및 심사: 신청서 및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지자체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주택의 노후도, 개보수 필요성 등을 직접 현장 조사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지원 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이후 선정된 가구와 시공업체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통장 사본 등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
  • 주택 소유 증명 서류 (등기부등본 등)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의 경우 임대인 동의서 포함)
  • 주택 현황 사진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 위주로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 또는 유사 사업으로부터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신청 가구가 많을 경우 심사 결과 선정되지 못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 사전 협의 필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지자체 담당자 및 시공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개보수 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임의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안정 유지 의무: 지원받은 주택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임의로 매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가장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신청 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원도청 주택과 또는 복지정책과: 사업의 총괄적인 내용이나 제도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강원도청 해당 부서로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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