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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통비 지급

장애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으로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예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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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교통수단 이용 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동의 제약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5만원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금액 및 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 전용 교통카드 충전 방식: 지정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매월 일정 금액이 충전되는 방식. (예: 저상버스, 지하철, 택시 등에서 사용 가능) - 현금 계좌 이체 방식: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바우처 포인트 지급 방식: 특정 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 - 지급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자격 상실 시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단, 예산 소진 또는 사업 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택시 등 실제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목적] - 장애인의 자율적인 이동권 보장 및 이동 제약 완화를 통한 사회 참여 증진. - 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한 장애 가구의 경제적 안정 도모. -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사회 활동 기회 제공 및 지역사회 통합 촉진.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자립 생활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의 모든 장애인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모두 포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비 지원은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하여 소득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외 대상: - 현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목적의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방지). - 장기 요양 시설 입소 등으로 실제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외 장기 체류 중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자격을 심사합니다. 5.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교통카드 발급 또는 계좌 지급 안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신규 신청의 경우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현금 계좌 이체 방식 선택 시 필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지자체별 소득 기준 적용 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중복 수혜 금지:** 본 교통비 지원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교통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사망, 시설 입소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급 발생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 금액 및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통카드 사용 유의:** 교통카드 방식의 경우, 발급된 카드는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부정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기준, 금액, 방식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지방자치단체별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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