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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앙부처

장애인기업 성장기반구축

장애인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합니다. 자유공모 사업으로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운영요령"을 참고하거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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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사업계획, 예산집행 적정성 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장애인 기업 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자유공모 사업으로 운영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운영요령"을 참고하거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81-65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011 [복지로-접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사업계획, 예산집행 적정성 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 장애인 기업 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관련 중앙부처(예: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상세한 지원 내용, 자격 요건,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공고된 기간 내에 해당 사업 신청 시스템(주로 온라인 포털)에 접속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서류 평가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평가가 진행되며, 서류 심사 통과 기업에 한해 사업장 현장 실사 및 발표 평가(대면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선정 및 협약 체결: 최종 선정된 기업은 지원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5. 사업 수행 및 사후 관리: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최종 결과 보고서 및 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사후 성과 관리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기업 현황, 사업 목표, 세부 계획, 예산 계획, 기대 효과 등 상세 기재)
    •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대표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기업의 경우)
    • 최근 2~3년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상시 근로자 확인용)
    • 시설 개선 또는 장비 도입 등 지원 내용과 관련된 견적서 및 증빙 자료
    • 기타 사업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증서, 특허증 등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사업 계획의 중요성: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업 계획서 작성이 핵심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자부담 의무: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의 일부를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부담 능력 및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지원금은 승인된 사업 계획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감 기한 준수: 신청 기간 및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사전 문의 활용: 사업 신청 전, 궁금한 사항이나 불확실한 부분은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장애인기업 관련 전문 상담 및 지원 사업 정보 제공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자금 관련 상담 (장애인기업 특화 지원 포함)
    • 관할 지자체 기업지원과 또는 복지과: 지역별 지원 사업 및 연계 서비스 안내
    • 관련 중앙부처(예: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산하기관 홈페이지: 최신 공고 및 상세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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