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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지자체

장애인보장구대여사업

장애인보장구 수리 및 대여사업을 추진하여 순천시 등록장애인과 시민의 생활 속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보장구 수리 가. 품목 : 3종(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나. 대상 :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우리시 거주 시민(소득, 장애상관 무) * 지원금액 상이 다. 지원방법 - 단체 : 2회(5월, 10월) 복지관 방문점검 및 수리 - 개인 : 월2회/4월~11월 총17회 (전화 및 방문접수 - 가정방문 - 수리) 라.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수리비 전액 지원 (연간 3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5만원 이내) (2) 보장구 무료대여 가. 품목 : 2종(수동휠체어, 목발) 나. 대상 : 일시적으로 대여가 필요한 우리시 거주 시민 다. 지원내용 - 기본 대여기간 1개월, 대기자 없을 시 1개월 연장 가능 - 일시적으로 장애인 보장구가 필요한 시민에게 대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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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 장애인 보장구 수리 및 대여가 필요한 관내 시민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 지원 (연간 30만원 이내)
  • 그 외 : 수리비용 2분의1 지원(연간 15만원 이내)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차상위계층 이하 : 실구입가 85% 지원(연간 13.6만원 이내)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실구입가 50%지원(연간 8만원 이내)
    ※ 전동기기 : 전지 내구연한(1년 6개월) 경과 후 교체비 지원(수급자 제외)
    ▪ 보장구 대여(일반시민)
  • 일시적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필요 시 대여 ※ 대기자 없을 시 연장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보장구 수리
    가. 품목 : 3종(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나. 대상 :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우리시 거주 시민(소득, 장애상관 무) * 지원금액 상이
    다. 지원방법
  • 단체 : 2회(5월, 10월) 복지관 방문점검 및 수리
  • 개인 : 월2회/4월~11월 총17회 (전화 및 방문접수 - 가정방문 - 수리)
    라.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수리비 전액 지원 (연간 3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5만원 이내)
    (2) 보장구 무료대여
    가. 품목 : 2종(수동휠체어, 목발)
    나. 대상 : 일시적으로 대여가 필요한 우리시 거주 시민
    다. 지원내용
  • 기본 대여기간 1개월, 대기자 없을 시 1개월 연장 가능
  • 일시적으로 장애인 보장구가 필요한 시민에게 대여 및 관리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 지급시기 : 연중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순천시 시민복지국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61-749-6269
    061-755-6462
    [복지로-근거]
    순천시장애인보장구대여사업추진계획
    [복지로-접수처]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순천시 가족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장애인 보장구 수리 및 대여가 필요한 관내 시민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 지원 (연간 30만원 이내)
  • 그 외 : 수리비용 2분의1 지원(연간 15만원 이내)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차상위계층 이하 : 실구입가 85% 지원(연간 13.6만원 이내)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실구입가 50%지원(연간 8만원 이내)
    ※ 전동기기 : 전지 내구연한(1년 6개월) 경과 후 교체비 지원(수급자 제외)
    ▪ 보장구 대여(일반시민)
  • 일시적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필요 시 대여 ※ 대기자 없을 시 연장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순천시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지정된 순천시 장애인복지관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유선으로 연락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사업 내용, 대여 가능한 보장구 종류, 수리 서비스 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은 후, '장애인보장구 대여/수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상담 시 안내받은 준비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자격 요건 및 보장구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요 시 방문 실태 조사 또는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장구 대여/수리: 심사 결과에 따라 보장구가 대여되거나 수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보장구 사용법 및 관리 요령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고 확인 후 인수 또는 수리 완료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보장구 대여/수리 신청서 (기관 비치 양식)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순천시 거주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하며, 수리비 지원 등 추가 혜택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 의사 소견서 (특정 보장구 대여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요구될 경우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보장구 종류 및 재고 확인: 대여 가능한 보장구의 종류와 수량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를 통해 원하는 보장구의 재고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여 기간 준수 및 연장 신청: 대여 기간 만료 시에는 반드시 보장구를 반납하시거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무단 연장 시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리 및 파손 책임: 대여 보장구는 사용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으며, 사용자 과실로 인한 고의적인 파손이나 분실 시 수리비 또는 변상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대여 보장구는 반드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정기적인 관리와 점검에 협조해주십시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보장구를 지원받거나 대여 중인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주십시오.
  • 수리 범위 확인: 수리 서비스는 기관의 정책과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되며, 모든 종류의 고장이나 모든 보장구에 대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수리 가능 여부는 상담 시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 순천시청 장애인복지과: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 연결 요청)
  • 순천시 지정 장애인복지관: (각 기관의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보장구 담당 부서 문의)
    (방문 전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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