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홀로노인, 와병장애인, 고독사 위험군 등에 야쿠르트를 매일 배달하여 이상 발견시 신속히 연락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함 1) 요구르트 배달비 지원 - 1인당 월 900원*9회 = 8,100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1인(가족 및 동거인 없는 실 거주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고독사 위험군
[복지로-지원대상]
1인(가족 및 동거인 없는 실 거주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고독사 위험군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 및 질병 등으로 혼자 식사를 차려먹을 수 없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에게 무료 급식 및 식사배달 주 2회 식사배달사업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기능을 지원합니다.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노인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도모 및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주 3회 이상 식사배달 - 지원기준 : 1인 1일 1식 3,500원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식사배달과 안부확인 및 말벗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해소에 기여 - 세부내용 : 읍면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을 선정하여 주 1회이상 밑반찬 제공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 (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