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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및 찾아가는 수리서비스 지원을 통해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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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은 장애로 인해 이동에 제약이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된 복지 서비스입니다. 고가의 장애인 보장구(휠체어, 스쿠터 등) 수리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수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보장구 수리에 필요한 실비(부품비, 공임비 등)를 연간 일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일반적인 연간 한도액은 2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이나, 이는 각 지자체의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 **수리비 직접 지원**: 수리 완료 후 수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수리비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찾아가는 수리서비스**: 전문 수리업체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보장구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수리(경미한 고장 시)하거나, 수거하여 수리 후 다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매우 유용하고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 **지원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자세유지기구, 보행보조차 등 이동과 관련된 보장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에 따라 보청기, 의수족 등 기타 보건복지부 고시 품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 일반적으로 연간 1~2회로 제한될 수 있으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추가 지원 가능 여부는 관할 지자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징] - **경제적 부담 경감**: 고가의 보장구 수리 비용으로 인한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소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 **이동권 보장 강화**: 보장구 고장으로 인한 이동 제약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일상생활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 **이용자 편의성 증진**: '찾아가는 수리서비스'를 통해 수리점 방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 **예방적 관리 및 안전성 확보**: 정기적인 점검 및 수리 지원을 통해 보장구의 수명을 연장하고, 미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 보장구를 일상생활 및 이동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자체별 소득 기준 및 선정 비율 상이할 수 있음) - 주요 지원 보장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자세유지기구, 보행보조차 등 이동 보장구를 중심으로 하며, 지자체에 따라 보청기, 의수족 등 보건복지부 고시 품목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품목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보장구의 수리가 시급하여 일상생활 및 이동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선정됩니다. - 타 법령(예: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급여) 또는 타 복지사업에서 동일한 수리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지원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수리비 발생 시 초과분에 한하여 지원 여부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장구 파손, 미등록 보장구, 단순 미용 목적의 수리, 보장구의 교체(새 제품 구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예: 1년)이 경과한 후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지자체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여부, 필요 서류 및 구체적인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히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아래의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등 다른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장애 여부, 보장구 사용 현황, 수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 또는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수리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수리업체를 통해 보장구를 수리하거나 '찾아가는 수리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합니다. 수리 전 수리 범위 및 비용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수리 완료 후 수리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수리비가 지급되거나 수리업체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및 서비스 방식에 따라 상이) [준비 서류] -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보장구 구입 영수증, 보장구 등록증 또는 사용 확인서 (보장구 소유 및 사용 증빙용) - 수리 견적서 (사전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수리비 영수증 및 본인 통장 사본 (수리 후 비용 청구 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점 확인**: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은 지자체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방식,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연말 등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어렵거나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필요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장구 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이 점을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지원 대상 보장구 품목 확인**: 모든 종류의 보장구가 수리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가능한 보장구 품목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수리 후 사후관리**: 수리 시 정품 부품 사용 여부, 수리 후 품질 보증 기간 등에 대해서도 수리업체와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 파손 등 제외**: 사용자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파손, 또는 국가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보장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소모품(타이어 튜브 등) 교체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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