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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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분들께 일상생활 영위와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기기를 교부함으로써, 신체 기능 보완, 이동성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조기기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장애 유형 및 개인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이동 보조기기(수동·전동휠체어, 스쿠터, 자세유지기구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특수 마우스, 키보드, 독서확대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기(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 등), 그 외 재활 보조기기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지원 품목은 지자체 및 연도별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방식: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품목별로 정부 지원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주로 현물 교부(기기 자체를 지급) 또는 대상자가 기기를 선 구매한 후 비용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주기: 일반적으로 한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은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며, 각 기기별로 정해진 내구연한이 경과한 후에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목적] 저소득 장애인이 신체적 제약을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보조기기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아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 및 재산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신청 당시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타 법령(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또는 다른 복지 사업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자격 요건 및 필요한 보조기기 품목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장애 유형, 보조기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4. 보조기기 교부 또는 지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해당 보조기기가 직접 교부되거나, 보조기기 구매 비용이 지원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보조기기 처방전 또는 진단서 (의료기관 발행, 특정 보조기기 신청 시 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별 상한액: 지원 품목별로 정해진 상한액이 있으므로, 신청하시려는 보조기기의 가격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구연한 확인: 지원받은 보조기기는 품목별로 정해진 내구연한이 있으며,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재지원이 어렵습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심사 및 선정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보조기기가 급히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 문의 필수: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 지원 가능한 품목, 필요 서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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