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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신문 보급

복지신문 무료보급을 통해 급 장애인가구가 복지정책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시책 인지도 제고 및 각종 사회 경제 문화 정보 획득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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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 가구에 장애인복지신문을 무료로 보급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정책, 지원시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이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유익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보 접근성 강화는 곧 자립 지원 및 사회 참여 증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장애인복지 관련 최신 정보가 담긴 신문을 정기적으로 각 가정으로 무료 우편 배송합니다. - 지원 주기: 일반적으로 월 1회 발행되는 신문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발행처 및 지역에 따라 주간 또는 격주 발행될 수 있음) - 신문 내용: 주요 복지정책 및 제도 안내, 고용 정보, 교육 및 훈련 기회, 의료 및 건강 정보, 문화 및 여가 활동, 장애인 관련 이슈 및 동향, 성공 사례 등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적] - 정보 격차 해소: 장애인들이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여 정보 접근권을 보장합니다. - 복지 서비스 활용 증진: 장애인복지정책 및 각종 지원 시책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혜 대상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 참여 유도: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자립 지원 강화: 고용, 교육 등 자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 및 그 가구 - 특히,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 장애인, 고령 장애인 가구 및 중증 장애인 가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을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제한: 대한민국 내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신문 배송이 가능한 주소지를 가진 경우에 한합니다. - 제외 대상: 동일 가구 내에서 이미 해당 신문을 정기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중복 수령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 불명확 등 배송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역)**: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전에 거주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유선 신청 (일부 지역)**: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신분 확인 및 주소지 확인을 위해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장애인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정확한 주소 기재**: 신문 배송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하고 상세한 배송 주소(동호수 포함)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소 변경 시 통보**: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된 주소를 통보하여 신문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신청 시 제공하는 개인 정보는 신문 보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됩니다. - **재신청 및 해지**: 신문 보급을 중단하거나 다시 신청하고 싶을 경우, 언제든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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